화성 8차 사건 재심 여부 검토 돌입

    사건/사고 / 임종인 기자 / 2019-11-19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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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직접수사 결정된 바 없다"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 옛 수사관 등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받으며, 기록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과 윤 모씨(52)·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최근의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윤씨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조처가 경찰 수사가 한창인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직접 수사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이 윤씨 측의 재심 청구 이틀 만인 지난 15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56)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검찰이 공식적으로 기록 검토에 돌입함에 따라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이 보다 빨리 나오리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 양(당시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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