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매표선거 주장에 가세... 한정애도 " 총선용" 인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4.15 총선용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재난지원금은 총선 승리를 위한 금품살포였냐"고 따지면서 위법판단 시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라고 중앙선관위를 압박했다.
이는 일찌감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매표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홍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매표선거 행태가 낱낱이 밝혀져 정부여당이 더 이상 요행수에 기대 선거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홍 대표는 총선 당시부터 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 선거는 전형적인 매표선거로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성토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여당 정책 총괄 책임자의 입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지난 4.15 선거용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이에 앞서 "재난지원금이‘선거용’이 아닌‘재난대책’이라고 둘러댄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를 성토했다.
실제 한 정책위의장은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1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 주장에 선거 논리가 개입돼있었냐'는 사회자 질문에 "일정 부분 그런게 있었다고 말했다"고 수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재난지원금이 총선용 금품살포였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를 방관해 온 중앙선관위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전 집중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언한 바있다"며 "선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고 있다. 선관위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심판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금권선거를 인정하는 실토냐"면서 4.15 총선 와중에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난 3월,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의 관련자 고발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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