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불법 과외교습'은 금품수수 아냐··· 교장 승진 가능"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0-04-19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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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과외교습 행위는 교육당국이 정한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교장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5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일해 왔으며, 2018년 서울시교육청에 교장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제외당했다.

     

    이는 A씨가 2002∼2003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을 하고 7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던 것.

     

    교육부는 2014년부터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비위, 성적조작)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당국은 교사가 과외 교습비를 받은 행위도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4대 비위 중 금품수수는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전을 받은 모든 경우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4대 비위는 특히 자질과 도덕성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위법사유”라며 “여기에 금품수수가 포함되는 것은 교원 직무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매수할 수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반면 학원법 등에서 교사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취지는 다른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외교습은 교원의 직무충실의무에 어긋나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규교육에 대한 불신과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것”이라며 “비록 과외교습이 불법이지만 교습비는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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