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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명으로 상사를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직원이었던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의 내용 중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가 이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A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는 주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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