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빼돌리고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및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전무 황 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2011~2016년 고객들이 맡긴 돈 총 60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등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황씨는 빼돌린 돈을 담보로 6000만원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임의로 고객의 돈을 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고객 명의로 5천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황씨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 새마을금고 직원 임 모씨(35)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06년 한 피해자가 계좌에 맡긴 4억5000만원을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한 뒤 2016년까지 10년간 돈을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2017년에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긴 했지만, 횡령 금액 대부분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앞선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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