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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장소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거나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해보면 유턴 구간이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모른 채 운전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유턴 구간이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이 두 가지 신호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유턴구간에서 유턴 방법으로 유턴 표지 옆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적신호시’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그 내용에 맞게 유턴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표시가 없을 때에는 상시 유턴 구간으로 맞은 편에 주행하는 차량이 없거나 소통에 방해되지 않게 유턴하면 된다. 신호등에 아예 유턴 신호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는 신호에 맞게 유턴하여야 한다. 위 유턴 방법을 위반하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으로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다음으로 비보호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교차로 내 초록 신호에 맞은 편 차가 오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보호 표지 밑에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추가로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 뿐만 아니라 직진신호에도 맞은 편 차가 오지 않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는 뜻이다.
비보호 좌회전 역시 적신호때 진행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으로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위 주행방법을 숙지하고 교통표지판과 신호를 준수하여 모두가 피해 없는 안전한 도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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