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0-09-17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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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발생시 신속대처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재난 발생시 주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16일 해남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군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결혼 이민자 포함)으로서,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필요시 지역화폐 또는 현물이나 용역 등으로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의 사망이나 주민등록 전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시 지급을 중지하게 되며, 또한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18일 공포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나면서 전국적인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구·경북에 집중됐던 확진자가 8월 들어 전국으로 확산돼 방역 단계가 높아지면서 해남의 지역경제 또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만의 하나 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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