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1-01-11 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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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최대 20만원 지원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

    도가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이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상은 도내 거주한 만 9세부터 18세 이하(2003년 1월1일~2012년 12월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의 경우 초등(만 9~12세) 학령기는 월 5만원을 교통카드에, 중(만 13~15세)ㆍ고등(만 16~18세)학령기는 각각 월 10만원과 20만원을 체크카드에 적립해준다.

    지원금은 교통비와 간식비, 교육비, 진로 계발을 위한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 또는 전남도와 각 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손점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검정고시 준비,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3곳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협력해 정부의 코로나19 교육재난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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