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사건… 24일 항소심 속행공판 심리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0-03-22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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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심리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미뤄졌다.

    지난 2월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재편으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도 재판이 연기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가운데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이 때문에 새 재판부가 방대한 재판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재판 연기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24일로 다시 잡힌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지난 1월21일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시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을 제시하며 "이에 관해 증명해주고, 그 심리 결과는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 책임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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