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7일 오전 2시경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애완견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7일 오전 2시경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애완견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