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와 차고지외 불법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앞서 3차까지 이뤄진 단속에 이어 이번 11월에 이뤄진 4차 단속 역시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하고 있다.
앞서 9월에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한 구역은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했다.
최초 적발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상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고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고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군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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