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11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군에서 시행된 농민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ㆍ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농어업인은 11일부터 2월10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상반기(4월), 하반기(10월)로 나눠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시 상품권 수령방법을 카드와 지류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군은 2019년 농민수당 1만2857명에 77억원, 2020년 농어민공익수당 1만3634명에 8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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