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돼지반출금지 1주⟶3주 연장··· 방역 강화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연천군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 백학면의 한 양돈농장은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돼지 4700마리를 사육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료를 분석해 18일 오전 7시께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날 파주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ASF가 확진된 이후 이틀에 걸쳐 두 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연천군 발병 농장에서 긴급 살처분 등 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밖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개 시·군 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한다.
농식품부는 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하도록 함으로써 타지역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ASF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며,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ASF로 확진되면 살처분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파주·연천에서 진행되는 돼지 살처분이 돼지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전날보다 32.4% 상승한 것은 가축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 매몰 처리해 유통되지 않는 만큼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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