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10-28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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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전범기업 대상 1·2심 승소
    상고심 결론 앞두고 하늘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88)가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할머니가 지난 26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1944년 당시 13살이었던 이 할머니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 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 철을 깎거나 자르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에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후지코시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은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코시 측은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회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후지코시 측은 다시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의 소송은 유족이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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