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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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19일 오전10시부터 양산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양산시 중소병원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소급적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8월 6일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5가 개정되어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던 중소병원에 대해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주요 간담회 내용은 1) 소방시설법 개정사항 및 추진배경 안내 2) 소방시설 설치 소급추진 방안 협의 3) 소급추진 독려 및 병원관계자 의견 청취 등으로 이루어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혹은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의료기관은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소급적용 받게 된다. 또한 방염성능을 가진 내부장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김동권 서장은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기존 의료기관들도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섰으면 한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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