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7일 오전 10시30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의 구속심사를 실시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27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4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해온 정씨는,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리고 2015년께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M사의 군납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십 억원대 사기 혐의도 적용해 전날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27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4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해온 정씨는,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리고 2015년께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M사의 군납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십 억원대 사기 혐의도 적용해 전날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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