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소화제가 갖는 냉각 또는 공기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장치이다.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초기 화재를 신속히 감지하여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비용 고효율 장치이다.
지난 2012년 2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도록 법령이 신설되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렇듯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화가 신설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은 저조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동시에 설치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설치는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비용이 부족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줘야 한다. 현재 글을 읽고 있는 독자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이 집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우리집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마로부터 소중한 내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