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상습 폭행·갑질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12-10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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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A(49)씨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최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여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지난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 5월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 형량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A씨의 혐의를 종합했을 때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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