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3억 늘어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토지ㆍ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난9266건, 34억200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3억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 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군은 전 읍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등 기한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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