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대상 실효적 성교육 주문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최근 4년간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4년제 대학 교수가 최소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 사이 전국 4년제 대학 123곳 중 65곳(52.84%)에서 나타난 교원 성 비위 사건 징계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4년제 대학 총 193곳 중에 서울 소재 일부 사립대를 포함한 70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실제 성 비위 사건 및 징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총 2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한 전체 징계 123건 중 65건(52.8%)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예체능과 의학 계열 교수들의 성 비위가 가장 많았다.
123건 중 예체능 계열이 22건(17.9%), 의학 계열이 21건(17.1%)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학부생, 대학원생, 조교, 교직원, 동료 교수 등 피해자를 가지리 않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스쿨 미투(#metoo)’ 운동이 전개된 이후, 제자를 상대로 사건을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전히 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최대 정직에 그치는 대학들도 있었다.
서울대의 경우 2018년 서울대병원 동료 교수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전공의를 성추행한 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다.
경상대도 간호사를 추행한 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리고, 식당 여종업원을 추행한 사범대 교수에게는 견책 조처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대의 경우 학생 추행 사실이 확인된 교수 2명에게 각각 감봉 1개월, 정직 3개월 등을 내렸다.
단국대도 조교를 강제 추행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대다수 대학이 수업 중에 성희롱 발언을 하더라도 정직 3개월 이하의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가 성매매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견책이나 감봉, 정직 1개월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이수되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