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후 최초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09-08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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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방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8일 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오후 4시30분께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사대 조사 결과, A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돌변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16일 출범한 119광역수사대는 이러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다.

    권태미 수사대 현장대응단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곧바로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구급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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