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대해 목포지역 해운·항만·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항발전위원회,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 목포항도선사회, 목포항예선협의회, 목포상공회의소 등 목포지역 5개 해운·항만·시민 단체는 7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성토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동남아 항로에서 해운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5년간 매출액의 8~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해당선사에 통보했다. 과징금 대상은 HMM,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 컨테이너선사와 외국11개 선사 등 총 23사다. 공정위는 이들이 120여 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으며, 이에 따라 8천억원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목포지역 해운·항만·시민단체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나 독점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왔고, 세계 각국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공정위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이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목포지역 물류 네트워크의 붕괴와 더 나아가 우리 국가경제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해운 선사간 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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