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축산피해 대비 가축재해보험사업 추진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20-03-02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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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올해 6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가입대상 가축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연중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축사 및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며(두당 평균 소 26만원, 돼지 7700원) 올해부터 시비 5%를 추가 확보해 총 지원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30%(한도 220만원), 자부담 20%이다.

    보장한도는 소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는 80~95%, 가금 60~95%, 축사 화재는 100%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태풍·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는 농·축협 및 축산단체와 함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상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해지역에서는 지난해 자연재해·화재 등 축산재해로 인한 가축 폐사(3219두) 및 축사(5개소) 피해로 28농가에 1억3000만원의 가축재해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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