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해경 조종사 교육생들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 서약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4년1개월간 조종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A씨가 면직하자, 국가는 1년11개월 동안 그의 조종사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 1억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A씨가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에 서약을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이 같은 서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1년11개월 동안 훈련 받았고, 4년1개월 복무했으므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4년1개월간 조종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A씨가 면직하자, 국가는 1년11개월 동안 그의 조종사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 1억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A씨가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에 서약을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이 같은 서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1년11개월 동안 훈련 받았고, 4년1개월 복무했으므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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