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1-07-16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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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가 최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위원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지만, 시행일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 ▲행정안전부는 반드시 지방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황주영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담겨야 할 것이다”라며, “강동구의회는 결의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과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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