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로 불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대구 수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외우고 있던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B씨 행세를 했다.
이후 경찰 PDA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에 B씨 이름으로 서명하고 열흘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로 불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대구 수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외우고 있던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B씨 행세를 했다.
이후 경찰 PDA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에 B씨 이름으로 서명하고 열흘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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