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경찰 고문으로 21년 동안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후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후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