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60만원 부과'에도 반려견 등록률 50% 미만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05-05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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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법적 보완' 목소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반려견 미등록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등록률은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등록률을 높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완과 관련 업무 담당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3개월령(지난 3월부터는 2개월령으로 조정)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에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안양 지역내 등록 반려견은 3만2000여마리로, 이는 지역내 사육 반려견 추정치 6만600여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견주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등록된 반려견들이 폐사했는지, 기르는 장소가 당초 등록 내용 그대로 인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며, 미등록 견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0건이다.

    경기 안산시도 지난해 6월 말 2만2600여마리였던 안산지역 등록 반려견은 현재 3만5600여마리로 증가했으며, 안산시도 지금까지 미등록 반려견 견주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반려견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담당 인력이 너무 적고,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 조사권도 없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 등록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안양시와 안산시 모두 3명씩에 불과하다.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도 해야 해서 공원 등을 돌며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견주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사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반려견 등록제 시행 및 단속 강화는 과태료 부과 등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 성격이 강하다”며 “그런데도 등록률을 높이려 한다면 업무 담당 인력 충원과 강제 조사권 등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록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등록하면 되고, 소유자나 기르는 장소 변경 및 폐사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된 반려견에는 주인의 전화번호와 반려견의 이름 등이 기재된 칩을 몸에 삽입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걸어주며, 칩 삽입 비용 3만원 중 2만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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