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공 던져 맞혀라"··· 초등체육교사 2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10-29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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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공을 던지도록 시키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충남의 한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에 따르면 체육교사 A씨(33)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5월 수업에 늦은 학생을 향해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도록 하고, 같은 해 3월에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직접 공을 던져 이마를 맞힌 혐의를 받는다.

    또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잠가 약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를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교육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과정에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학대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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