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무혐의' 시의원 제명 효력 정지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0-12-01 16:35:19
    • 카카오톡 보내기

    김훈 전 목포시의원, 17개월만에 의원직 복귀

    항소심 재판부 "결정 족수 미달"

    [목포=황승순 기자] 동료의원 성희롱 혐의로 제명됐던 김훈 전 전남 목포시의원이 검찰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데 이어 시의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제명처분 의결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지난 29일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는 김훈 시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훈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에 대한 정지를 주문했다.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는 “목포시의장이 징계 요구 건에 대해 본 회의 의결을 거쳐 기명투표로 표결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의원 과반수가 기명 투표방식에 찬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상대의원이 제명 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효력 정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표결 당시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당사자인 김훈 의원만 빠진 21명이 찬ㆍ반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 제명 결정이 충족됐다.

    그러나 피해당사자로 해당되는 김수미 의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투표해 15표에 사실상 1표가 부족하다.

    이를 지적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의원 결정 족수가 미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과는 별개로 재명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으로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김훈 의원은 17개월 동안의 공백 끝에 의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훈 의원은 올해 초 동료의원 성희롱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데 이어 제명 절차상 문제 역시 제기해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을 접한 목포시의회가 지난 30일 오전 긴급 소집한 의장단 회의에서는 상고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원 총회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사실상 김훈 의원 복귀에 맞춰 입실할 의원실 등의 점검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의 결정만 남겨놓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