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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가 해당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1~12월 중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을 1차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관내 지원금 대상가구 1만6000여 가구 중 50%에 해당되는 8000여 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긴급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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