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거짓광고' 폭스바겐 과징금 379억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10-24 16:40:31
    • 카카오톡 보내기
    大法, 원고패소 원심 확정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동차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가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 서울고법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공정거래소송은 기업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