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100명 중 6명 "성폭력 피해 경험"

    사건/사고 / 채종수 기자 / 2019-09-04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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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발표
    3회 적발 땐 영구제명 추진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피해 경중을 떠나 3회 적발 때 영구제명하는 '삼진아웃' 징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월22일~6월21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PC·모바일) 설문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온라인·1대 1 면접·전화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결과 1495명(장애인 567명, 비장애인 928명)이 응답(52.2%)했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이 39명(6.9%), 비장애인 선수들은 59명(6.4%)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4%·19명), 신체 부위를 훑어보는 불쾌한 느낌(0.9%·5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1.9%·11명), 신체 일부 도촬 및 무단 유포(1.4%·8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0.9%·5명), 사적 만남 강요(0.7%·4명) 등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32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3%·24명), 회식 자리 옆 술 따르기 강요(2%·23명), 성적 관련 소문 피해(2%·15명), 특정 신체 부위 만지거나 더듬음(1%·13명), 신체부위 훑어봐 불쾌감(1%·9명) 등이다.

    또한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의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모두 ‘철저한 성폭력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6가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는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기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 코치, 감독 등 지도자와 관리자 대상으로는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대응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이 ▲선수들 대상으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신고,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26일 시작된 이번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말까지 도·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등 37개 기관의 지도자와 선수 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도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선수와 지도자는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 제명된다.

    또한 도는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개선한다.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

    도는 피해자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원할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군 성폭력 상담소(남부 21, 북부 14),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력해 법률구조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미술·음악치료를 통해 심리치료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는 체육계(성)폭력 신고절차, 법률지원기관, 전담의료기관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도 종목단체(65개), 경기도장애인종목단체(35개), 시군체육회 직장운동부(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30), 도내 대학(30개)에 발송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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