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가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김연수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A씨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했으며, B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다했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3월9일 오전 8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범어네거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우회전하는 B씨 승용차 앞 범퍼와 부딪혔다.
그후 A씨는 두 달여 동안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봤음에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지나가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에 따른 2689만원의 재산 피해와 19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김연수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A씨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했으며, B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다했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3월9일 오전 8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범어네거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우회전하는 B씨 승용차 앞 범퍼와 부딪혔다.
그후 A씨는 두 달여 동안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봤음에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지나가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에 따른 2689만원의 재산 피해와 19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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