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후 흡연 적발 시 자치구별 조례 의거 과태료 부과
시범 사업 후 평가 거쳐 단계적으로 전체 학교로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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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시는 당초 자치구별 1개교씩 5개교에 시범 구간을 조성 추진했지만, 학교와 학부모의 높은 호응 등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10개교에 시범구간을 조성했다.
대상학교는 금부초, 조봉초, 유안초, 대촌중앙초, 중흥초, 미산초, 월계중, 살레시오여고, 서석고, 금파공고 등 10곳이다.
통학로 금연거리에는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자치구별 조례에 의거해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학교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이지만 주변 통학로는 금연구역이 아님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건강과 깨끗하고 안전한 금연 통학로 조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과 함께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학부모가 중심이 돼 통학로 금연구역을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 구간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후에는 조성 평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간접흡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금연 통학로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하고 금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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