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지인의 딸을 납치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절차에서 A씨(49) 측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를 제외하고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이 적용한 인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협박, 특수공용물건 손상, 재물손괴, 절도, 공기호 부정사용 등 8개 혐의 중 핵심인 인질치상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다만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 지인의 딸을 렌터카에 태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와 렌터카 번호판을 바꿔 단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6일 열린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절차에서 A씨(49) 측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를 제외하고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이 적용한 인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협박, 특수공용물건 손상, 재물손괴, 절도, 공기호 부정사용 등 8개 혐의 중 핵심인 인질치상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다만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 지인의 딸을 렌터카에 태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와 렌터카 번호판을 바꿔 단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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