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거녀 암매장··· 2명 징역 16·11년 확정

    사건/사고 / 황혜빈 / 2019-11-05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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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동거하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24)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12일 오전 9시께 전북 군산의 한 원룸에서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던 C씨는 생활비를 면제받는 대신 청소와 설거지 등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라거나 '집안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인들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폭행으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으며, 2018년 7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매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구호 조치가 없었고 시신을 매장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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