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이번 사업은 예술인 1인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공고 만료일(11월 27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있으면 된다.
공고 만료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위소득 130% 이상인 경우, 국공립 문화예술기간에 소속된 예술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로 해남군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신청 시에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받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해 시행하는 예술활동증명은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신청에서 완료까지 7~8주를 소요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서둘러야 한다.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