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매출액 감소농가엔 100만원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 지원을 위해 정부 제4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난 5일부터 농가 관련 두가지 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에 지원된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농가당 30만원을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2020년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2940농가)중 올해 4월1일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바우처 사업은 타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 지원금ㆍ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ㆍ소규모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ㆍ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지원 등)과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지원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이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자격요건과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모두 2020년도에 경작ㆍ출하한 농가여야 하며 '2019년 대비 2020년산 매출액 감소한 증빙자료’를 관할 세무서(소득신고서)나 매출처(거래내역서 등)에서 증빙자료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