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아파트 등에 세워놓은 자전거 수십대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7시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타고 가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235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팔아넘긴 혐의다.
특히 A씨는 자전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평균 2∼3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거하며 그가 자전거 221대(1억1천500만원 상당)를 훔쳤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39대에 대한 범죄사실만 기소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범행이 진행됐고 피해자도 다수인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7시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타고 가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235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팔아넘긴 혐의다.
특히 A씨는 자전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평균 2∼3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거하며 그가 자전거 221대(1억1천500만원 상당)를 훔쳤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39대에 대한 범죄사실만 기소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범행이 진행됐고 피해자도 다수인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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