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동생 전처' 출국하려다가 제지 당해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9-08-29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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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모씨(51)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상주기관들에 따르면 모 항공사 직원인 조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출국 금지된 것은 맞지만, 도피가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어서 일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금지당한 것"이라며 "조씨도 자신이 출국 금지 당한 것을 모르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제지당하고 나서야 출국 금지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9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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