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 피해···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사건/사고 / 오왕석 기자 / 2019-09-02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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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오왕석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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