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황승순 기자] 이동치 신안농협협동조합 조합장의 항소가 광주고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12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301호 법정)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조합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8일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오는 12월경 최종 유무죄여부가 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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