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이재영 본부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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