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살인 여부 쟁점… 檢-변호인 공방 예상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12일 처음 법정에 선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고씨는 정식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지난 6월12일 고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두 달 만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과정에서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에 정확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한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전남편 강모씨(36)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 또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강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물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조작한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강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살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고씨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난 뒤 양측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해명을 다음 정식재판에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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