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여관주인에게 불만을 품은 방화혐의를 받고 있는 A씨(50대)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화 혐의범은 지난3일 50대를 비롯한 11명이 투숙객이 있던 목포시 소재 여관 2층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 11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여관을 나선 방화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확인하고 인근 CCTV 등 추적 끝에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화범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인 A씨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국과수의 조사결과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최초 화재가 발생했던 장소를 배회하던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했다.
화재가 전기누전이나 객실 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A씨가 서성이던 장소에서 화재가 시작된 사실이 확인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피해자들은 여관에 장기투숙객들로 11명 가운데 3명은 중상으로 병원입원치료, 3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치료 후 퇴원하고 나머지 A씨를 비롯한 5명은 화재발생 당시 자리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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