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우편물 관리 업무를 맡아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인 A씨 등은 현대차 본사와 공장, 대리점 등이 서로 주고받는 우편물을 배달, 수거, 관리하는 문서수발 업무를 9∼14년가량 해왔다.
A씨 등은 사실상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시와 지휘·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왔으며, 업무일지, 우편물 발송명세서, 수발 일일 물량 현황 등을 현대차 직원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현대차 업무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A씨 등의 우편물 발송 업무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를 확인만 했을 뿐, 이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봤다.
위탁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청으로선 필요한 일이며,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문서수발 업무는 현대차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자동차 제조·판매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A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와 현대차 사이 계약으로 수행된 업무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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