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해동 부지 처분 관련 횡령 고발건 ‘혐의 없음’ 불기소!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1-01-16 2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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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제일정보중고 설립자, 명예회복 길?
    교육당국 후속 관심
    ▲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전경
    [목포=황승순 기자]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용해동교지 구입비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던 재단법인 향토 목포제일정보중고 설립자 김성복(89, 이사장)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에 따르면 "김성복 이사장은 이미 30억원 상당의 학교사용자산 전부를 공익재단법인 소유로 기부했음에도, 2010년부터 학교용도 사용을 해지한 용해동 부지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역사회 교육원로로 쌓아 온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1961년 김성복 설립자의 개인 자산을 바탕으로 세워진 만학도의 배움터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를 통해 일만 칠천여명(재학생포함)이 배움을 이어왔다"며 "그러나 고령 노환의 김성복 이사장의 사회환원 공익법인화 추진에 반기를 든 일부인의 민원이 횡령고발의 시초였다"며 당시 부당한 민원이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난 2년여 동안 학교와 동문들은 물론, 설립자와 그 가족들의 교권과 인권이 짓밟히며 온갖 불명예와 손실의 고통을 감내해야만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랫동안 평생교육의 요람을 자부해온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당초 계획했던 교육과정을 무난히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60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나온 학교와 1만7천여 동문들의 저력이었다며 왜곡된 민원이였음을 외둘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전남도교육청의 후속초치에 대한 행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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