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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9월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55,315건 27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부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했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번 9월에 절반이 부과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배성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긴 하나 재산세는 군세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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