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유재산 찾기 꾸준한 성과

    충청권 / 엄기동 기자 / 2022-04-23 1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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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부동산 6필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청주=엄기동 기자]

    청주시는 과거에 보상금을 주고도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등기부상 등기가 없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던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 일원의 토지 6필지(1093㎡)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청주시는 1990년 농촌소득원(내수~용계) 도로 개설 당시 부동산소유사실확인원에 의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소유자들이 모두 사망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해 청주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확인서 발급 신청 후 토지소유자 상속인 중 일부는 청주시 도로시설과를 방문해 20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관공서에 불만을 토로했으나, 상속인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과거 보상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이의신청 없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이원식 도로시설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보상금 지급 후 미등기 등의 이유로 청주시로 재산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집중 조사해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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